티스토리 뷰

목차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분들은 창업을 위한 개설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몇 단계의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우선 합격자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고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업무보증을 설정하고 인장등록과 동시에 개설등록을 마쳐야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격증 교부

     

    마음 졸이며 수험공부를 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심을 축하합니다.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자격증을 수령하러 가시면 됩니다. 자격증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부동산공법에서 공부하셨겠지만 특·광·도로부터 받게 됩니다. 서울 거주자는 서울특별시청(주로 별관에서 교부), 6개 광역시는 각 광역시청, 각 도는 관할 도청으로 사서 수령하게 됩니다. 큐넷을 통하여 별도의 안내가 되면 정해진 날짜에 가셔서 수령하면 됩니다. 가 보시면 입간판 앞에서 자격증 들고 인증샷을 찍고 있는 분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도 기념 인증샷 한 장 정도 남기시는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요즘은 자격증을 명의대여 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분들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자녀와 현업 경험이 있는 부모나 형제자매들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는 여전히 많이 보이네요. 아무튼 어렵게 합격한 시험이니 만큼 자격증이 날아가는 명의대여 등의 불법과는 평생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개설등록 안내 큐넷 사진입니다.
    공인중개사 개설등록 과정 안내

     

    실무교육 이수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려면 꼭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 실무교육입니다. 각 시 ·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교육기관이 실시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와 일부 대학에 개설된 평생교육원 등이 위탁받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방은 공인중개사협회 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각 지부의 교육일정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스스로 창업하려는 중개사 외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도 반드시 실무교육은 이수하여야 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취업하는 경우는 이수가 필요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있으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정 교육시간은 통상 28시간으로 4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직장 생활 중에 취득한 분들은 퇴직 전이라 휴가를 이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금지되었을 때여서 영상으로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평가시험도 진행이 되는데 정상적인 커리큘럼을 소화한 분이라면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개설등록 신청

     

    총 4일간 28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수료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실무교육은 단 한 번뿐이니 이 수료증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재교부도 가능하지만 번잡스러우니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이제 법률적인 준비는 끝났습니다. 개업을 하려는 장소를 물색하고 계약을 거친 후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게 될 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개설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끔 자신의 주소지 관할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청·군청·구청입니다.

     

    다음의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1.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 가능)

    2.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3. 실무교육이수증 사본

    4. 반명함판 사진 2매(1매는 시군구청 보관이고 1매는 개설등록증에 첨부됨)

    5.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본인의 소유이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이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6.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먼저 설립완료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업무보증과 인장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협회 공제 등에 가입한 후 업무보증설정서 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개업 당시에 좀 헛갈려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하면 간단합니다. 개설등록 신청 예정일 정도에 맞춰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 연락하여 업무보증 설정을 요청하면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업무보증에 가입이 되고 협회에서 관할 시군구청으로 신고를 대행해 줌으로 별도의 서류를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시·군·구청에 등록한 인장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도장 말고 중개업무에 사용할 별도의 인장을 준비한 후 개설등록 신청 시에 인장등록을 함께 진행하여야 합니다. 등록용 인장만 잘 챙겨서 관할 시·군·구청으로 가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 하에 간단히 등록할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개설등록 신청을 완료하면 특별한 보완사항이 없는 한 등록관청을 7일 이내에 개설등록을 완료하고 개별적으로 통지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군구청에서는 개설등록 신청한 다음 날 정도면 완료 통지로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이 옵니다. 빠른 시군구청은 당일날 처리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연락을 받으면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개설등록증을 찾아오면 됩니다. 게시의무가 있는 자격증, 개설등록증, 공제증서(업무보증설정),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사무소에 게시하게 되면 부동산 중개업무를 시작할 모든 준비는 마쳐집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부동산 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셈입니다. 그전에 업무를 하게 된다면 무등록 공인중개사가 되고 가장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되니 모든 절차를 깔끔하게 마무리한 후 업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기가 많이 꺾인 상태이고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어려워하는 시기입니다. 누차 언급해 왔지만 업계를 불문하고 어려울 때도 잘하는 사람은 잘합니다. 부디 공인중개사가 되려 했던 초심을 잃지 마시고 현업에서 열심히 부딪히면서 잘 자리 잡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