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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하였다가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이전신고를 진행해야 하고 3개월 이상 휴업을 하려면 휴업신고, 사정상 폐업을 하려면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전신고가 가장 흔한 경우이니 절차를 잘 알아주셔야 하고 휴업 또는 폐업신고 절차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전신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한 후 같은 곳에서 오랫동안 운영을 하는 경우보다는 사무소를 옮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교육문제나 배우자의 직장문제 등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어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많은 인기 지역으로의 이전이나 사무소의 계약만료로 이전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같은 관할 시군구 내에서의 관내이전과 다른 관할 시군구로 이전하는 타관이전의 경우가 절차가 각각 다릅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이전신고 정부24 페이지 화면
    공인중개사사무소 이전신고

     

    관내 이전

    사무소의 계약만료로 인하여 재계약이 되지 않거나 인근의 입지가 좋은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관할 시군구의 변동이 없는 관내 이전에 해당하고 그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존의 관할 시군구청에 이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전 이후 10일의 기간을 주는 것은 사무소의 계약이나 인테리어 등의 준비기간을 주는 개념으로 보입니다. 가끔 사무소 이사 자체에 집중하다가 신고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전을 하게 되는 경우 사무소 확보의 잔금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신고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이전의 경우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제12호 양식)

    2. 중개사무소등록증 (새로운 주소를 반영한 등록증으로 교체되므로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3.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자가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타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간혹 신축건물에 첫 입점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아직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이 때는 기재의 지연사유를 간략히 적으면 담당공무원이 추가로 확인함)

     

    이상의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새로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재교부하여 주게 됩니다. 통상 1~2일 정도 걸리며 당일에 발급처리 완료하는 시군구청도 있는데 발급완료의 연락을 받고 교부받아 오면 됩니다. 만약 등록한 인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전신고의 기회에 인장변경 등록도 동시에 하면 좋습니다.

     

    타관 이전

    사무소 자체를 다른 지역의 시군구로 이전하는 경우는 타관이전에 해당합니다. 같은 서울특별시나 6개 광역시 내에서 다른 구로 이전하는 경우도 타관 이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개업하였다가 바로 도로 하나 건너는 서초구로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전신고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전신고에 필요한 신고서와 첨부서류는 관내 이전과 동일합니다. 사무소 이전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는 점도 동일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신고해야 하는 시군구가 이전 후의 관할 시군구라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이전 후의 시군구에 먼저 신고하고 이전 전의 시군구에도 신고하여야 했다고 합니다만 이제는 행정망이 전산화되어 이전 후의 시군구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전 후의 시군구에서 이전 전의 시군구에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 후 마무리 하게 되므로 공인중개사가 별도로 조치할 일은 없습니다. 신고 전에 사유가 발생한 행정처분도 이전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따라 오고 이전 후의 시군구에서 집행 등을 행하는 점도 알아두세요.

     

    휴업신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한 후 3개월 이상 업무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요즘은 잦은 해외여행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자녀나 가족들이 많아 장기간 사무소를 닫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개월 이상 업무 진행이 되지 않으면 폐업신고 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의견도 있지만 폐업신고 후에 다시 업무를 시작하려면 번잡스러운 개업신고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휴업신고의 경우는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경우 재개신고서 제출로 충분하여 휴업신고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휴업신고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질병, 징집, 취학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도 하지만 통상의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니 사정상 휴업의 기간이 길어진다면 부득이 폐업신고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시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금액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과태료 처분의 이력이 계속 남게 되는 경우 향후 중개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있기 때문입니다

     

    폐업신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하였다가 폐업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인중개업은 다른 직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창업비용이 적게 드는 편입니다. 통계를 보면 창업도 많고 폐업도 많은 주된 이유입니다. 개인적 사정에 따른 폐업이든 실적 부진으로 인한 폐업이든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신고 역시 100만원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폐업하는 마당에 무슨 신고냐 싶은 억울함도 있겠지만 간판철거의 의무까지 있는 더 번잡스러운 절차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간판철거의 의무는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한 경우, 폐업 신고한 경우,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행정대집행의 비용까지 구상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폐업의 힘든 상황에 놓이더라도 알 수 없는 미래를 생각하여 깔끔히 정리하는 뒷마무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