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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의 중요성과 소제주의 및 인수주의

행정사 공인중개사 애월천사 2025. 5. 28. 15:27

목차



    앞서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 절차와 권리 인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전체적 과정을 조망하는 글이었다면 이어서는 말소기준권리와 소제주의 및 인수주의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분석"의 꽃이라 불릴 수 있는 말소기준권리와 이 권리와의 관계에 따라 인수될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는 권리가 달라지므로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동산과 돈을 재고 있는 저울 그림
    말소기준권리와 소제주의 및 인수주의

     

     

    말소기준권리 : 소멸과 인수의 핵심기준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소멸하는 권리와 인수해야 하는 권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진행할 때 어떤 권리는 소멸하고 어떤 권리는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하는 권리들은 주로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등),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등기, 가등기입니다. 또한 경매가 진행되기 전 전세권을 포함한 선순위 권리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들 권리는 등기부에 공시되어 있으며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권리 순서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저당권이나 가압류와 같은 담보물권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말소되며 이 권리들의 소멸로 인해 낙찰자는 배당을 통해 정리된 매각대금을 통해 권리를 해결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임차권이나 상가임차권처럼 특별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가 있기도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점유와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호받고 이는 경매 후에도 소멸하지 않으며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참여 전에 등기사항증명서와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 반드시 임차권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소제주의 : 소멸되는 권리

     

    부동산 경매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경매 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중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에 있는 권리들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를 소제주의라고 하며 매수인(낙찰자)이 인수하지 않는 권리들은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에 의거해 담보물권(저당권, 가압류 등)과 같은 권리는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멸되며 그 권리를 가진 채권자는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제주의에 해당하는 권리들은 소멸하고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통해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은 후순위 권리로 소멸되고 낙찰자가 이들 권리를 인수하지 않게 됩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권리의 선후순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말소기준권리와 그보다 후순위 권리들에 대한 소멸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당권이 1순위로 설정된 경우 이는 매각 후 소멸되므로 낙찰자는 해당 권리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며 배당을 통해 해결됩니다. 이처럼 경매 참여 시 소제주의가 적용되는 권리들은 소멸되며 매각대금으로 처리되는 것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인수주의 :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

     

    하지만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 소멸되지 않고 남게 되는 권리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인수주의라고 합니다. 즉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에 있는 권리들은 소유권이전등기 후에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로 남습니다. 이는 낙찰자가 금전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중요한 권리로 경매 참여 시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인수주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권리로는 유치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가처분, 환매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로 남게 됩니다. 주택임차권과 상가임차권도 특별법에 의해 보호되며 경매 이후에도 그 권리가 소멸하지 않고 인수됩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점유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경매 후에도 인수해야 하는 권리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권리들을 놓치고 투자하면 낙찰자는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와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의 금액을 미리 계산하고 이를 최소한의 금전적 부담으로 인식하는 것이 경매 투자의 성공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권리 인수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말소기준권리, 소제주의, 인수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경매에 참여하는 낙찰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향후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경매 부동산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하고 말소기준권리와 인수해야 할 권리를 명확히 구분하여 안전한 경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한 권리 분석을 통해 경매 부동산에 숨겨진 위험 요소를 미리 차단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