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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 절차에서는 매수인(낙찰자)이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하면 법원은 해당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이때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뿐 아니라 특별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인정받은 등기 외 권리들도 배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은 배당요구가 가능한 채권자의 범위와 요구 절차를 명확히 정하고 있으며 실무상 중요한 포인트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자격과 그 절차와 효력 및 관련 규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경매관련자 그림과 휴대폰 계산기 이용 그림
    배당요구 채권자 자격과 절차 및 효력

     

    배당요구 가능한 채권자와 그 범위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가압류한 채권자

    *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은 채권자 (예: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임금채권 등)

     

    이 중 저당권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권리의 존재를 알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가등기권자의 경우에는 등기만으로는 순위보전 목적인지 담보 목적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배당요구서와 함께 권리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절차

     

    (1) 배당요구 기한

     

    배당요구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야 합니다. 종래에는 매각기일까지 요구해야 했지만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종기를 따로 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배당요구 기한을 넘기면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고 종결된 배당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세나 지방세 등 체납 세금의 교부청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배당요구 방식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서 제출로 이뤄집니다. 이 서류에는 채권의 원인, 액수를 기재하고 해당 채권의 소명을 위한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는 경우 → 정본 사본 첨부

    * 가압류권자 → 가압류 등기부등본 첨부

    * 우선변제권자(임차인, 근로자 등) → 임대차계약서, 임금대장 사본 등 첨부

     

    이때 채권자는 원금 외에도 이자, 지연손해금, 비용 등 부대채권을 모두 포함하여 요구해야 합니다.

     

    (3) 배당요구 통지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90조에 따라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 관련 교부청구의 경우에는 별도 통지를 생략하기도 하며 대체로 ‘송달간주’로 간편하게 처리됩니다.

     

     

    배당요구의 효력

     

    채권자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면 다음과 같은 권리와 효력이 발생합니다

     

    * 배당표 통지 및 열람권

    *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권

    * 배당금 수령권

     

    뿐만 아니라 집행정본에 근거한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 따라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도 갖습니다. 단순한 절차 행위를 넘어서 실체법상 권리보전 수단으로도 작용하는 것입니다.

     

     

    배당요구의 철회 제한

     

    배당요구는 일단 종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철회가 불가합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 이는 배당요구로 인해 매수인의 인수 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안정성과 절차 보호를 위해 종기 이후 철회는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부담이 증가하거나 새롭게 발생하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배당절차의 마무리 단계

     

    (1) 배당기일 지정 및 통지

     

    매각대금이 전액 납부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 채권자에게 통지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6조). 다만, 채무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배당표 원안 작성 및 비치

     

    법원은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배당표 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9조). 이를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배당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부동산경매에서 배당요구는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핵심 행위입니다. 특히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일수록 기한 내 배당요구 여부에 따라 배당 가능성이 갈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상의 규정을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기한 내 배당요구를 마쳐야 경매절차에서 불이익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무 현장에서는 등기 외 권리, 가등기, 세금 채권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상황에 맞는 세심한 준비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