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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에서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낙찰대금을 납부해야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낙찰대금의 납부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소유권 취득의 결정적인 요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낙찰대금의 납부 기한, 납부 방법, 완납 시 효과, 그리고 미납 시 법원의 후속 조치까지 부동산경매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법원 전경
    낙찰대금 납부기한, 납부방법, 완납효과, 미납 시 조치

     

    낙찰대금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 후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을 통해 매수인으로 확정됩니다. 이 매각허가결정이 즉시항고 없이 7일이 지나면 확정되며 이후 법원은 매각대금 납부기한을 정해 통지합니다.

     

    대금 납부기한은 통상적으로 ‘확정일로부터 약 4~6주’ 내외입니다. 법원이 기한을 정한 뒤에는 그 ‘기일’이 아닌 ‘기한’ 내에 언제든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즉,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기한보다 빠르게 납부하여 소유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기한이 설정되었다면 매수인은 경매계에서 납부서를 받아 취급은행에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낙찰대금 납부 세 가지 방식

     

    (1) 현금 납부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현금 납부입니다. 이때 현금에는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도 포함됩니다. 매수인은 직접 법원 경매계에 방문해 매각대금납부신청서를 제출하고 매각대금납부서 2부를 받아 취급은행에 납부합니다. 납부 후 1부는 법원에 다시 제출하며 법원은 완납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보증금은 낙찰대금에서 공제되며 잔여금만 기한 내 납부하면 됩니다.

     

    (2) 채무 인수에 의한 대금 갈음

     

    매수인이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채무를 법원의 허가 및 채권자의 동의 하에 인수함으로써 대금을 갈음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대금납부는 하지 않고 법원은 곧바로 배당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대금기한 설정 전, 채무인수신청서, 채권자의 승낙서, 인감증명서, 부동산 목록 및 채권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3) 채권 상계 방식

     

    매수인이 동시에 배당받을 채권자일 경우 법원에 상계신청을 하여 배당받을 금액을 낙찰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입니다.

     

    * 배당받을 금액보다 낙찰대금이 많으면 차액만 현금 납부

    * 배당금이 대금보다 적으면 상계가 가능

    * 실질 배당가능금액 기준으로 상계 인정, 이 경우는 단순한 채권신고금액이 아니라 실제 배당 가능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상계나 채무인수를 신청한 경우에도 이의가 제기되면 배당기일까지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낙찰대금 완납의 효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민법 제187조 및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따라 즉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 매매와 달리 등기 완료가 아닌 대금 완납 시점에서 소유권이 법적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책임에서 해방되고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  매수인은 완납 후 소유권 확보 외에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점유자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절차로 법원의 인도명령을 통해 실질적인 점유이전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낙찰대금 미납 시 법원의 조치

     

    매수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1)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기회 부여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법원은 차순위자에게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허가되면 기존 매수인의 보증금은 몰수되어 배당금에 포함되며 매수인은 이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2) 재매각 절차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거나 그 역시 대금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재매각’을 명령합니다. 재매각은 ① 매수인이 대금지급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음, ② 차순위매수신고인 없음, ③ 의무불이행이 현재까지 지속됨을 요건으로 합니다. 재매각 시에는 기존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 그대로 적용하여 새 절차를 공고하고 진행합니다. 이 때는 이전의 매수인은 재매각에서 입찰할 수 없습니다. 절차 지연의 책임을 지게 하려는 제재 조치입니다.

     

    (3) 재매각절차의 취소 가능성

     

    하지만, 매수인이 마지막 기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 전액,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납부하면 재매각절차는 취소되고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됩니다. 만약 최초 매수인과 재매각 매수인 모두가 이 기한 전 납부를 원한다면 누가 먼저 납부하느냐에 따라 소유권 취득자가 정해집니다.

     

     

     

    이상 살펴본 납부기한, 납부방법, 완납의 효과, 미납 시 조치 등을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낙찰대금 납부기한, 납부방법, 완납효과, 미납 시 조치 정리표
    낙찰대금 납부기한, 납부방법, 완납효과, 미납 시 조치 정리표

     

     

    부동산경매의 낙찰은 단순한 '최고가 입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 정확한 방법으로 낙찰대금을 납부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금 미납 시에는 재매각, 보증금 몰수 등 매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매에 참여하기 전 충분한 자금계획과 절차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