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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에서 낙찰자(매수인)가 낙찰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그 금액은 각 채권자에게 배당되는 방식으로 분배됩니다. 이때 어떤 채권자가 얼마나 어떤 순위로 돈을 받아갈지를 정리한 것이 바로 배당표입니다. 이 배당표는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채권자들 간의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원의 확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배당 실행으로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당표의 확정부터 이의 절차, 실제 배당까지의 흐름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배당표란? 그리고 확정 과정은?
배당표는 낙찰대금을 바탕으로 각 채권자에게 얼마씩 배당할지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담깁니다.
* 매각대금 총액
* 각 채권자의 원금, 이자, 비용
* 채권의 순위와 배당 비율
법원은 미리 작성한 배당표 초안을 가지고 배당기일에 이해관계인(채무자 및 채권자)들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후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배당표를 확정합니다.
배당기일에 이해관계인들이 모두 동의하면 그 즉시 확정되지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서만 확정이 보류되고 별도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참고로 실무에서는 이 확정된 배당표를 토대로 ‘대금교부표’를 작성하는데 통상적으로 둘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배당표에 이의가 있을 때 – 누가, 어떻게 제기할 수 있나요?
배당표가 완성되면 누구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1)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 채무자
*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 가압류 채권자 포함 단, 경매 절차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는 이의 제기권이 없습니다.
이의를 당하는 상대방은 보통 배당금을 받게 되는 채권자나 잉여금이 계상된 채무자가 됩니다.
참고로 이의 신청은 일종의 ‘소송행위’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이의를 신청하려면,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는 대리인(예: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고용인 등)을 통해 법원에 소송대리허가신청서와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이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해서 구두로 진술합니다. 채무자의 경우 배당기일 전에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배당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이의를 제기할 때 ① 어떤 채권에 대해 ②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③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입증자료는 나중에 소송에서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배당기일에는 이의 사유의 명확한 제시만으로 충분합니다.
(3) 절차상의 이의는 어떤 경우인가요?
예를 들어, 배당표 작성에 있어 법원이 절차를 위반했다거나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 채무자나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이의에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배당표를 그대로 확정하고 바로 배당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인은 배당을 정지시키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이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배당표를 수정하거나 배당기일을 다시 지정하여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4) 실체법상 이의는 무엇인가요?
절차가 아닌 채권의 실제 존재나 우선순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채무자는 모든 채권에 대해 이의가 가능하고 채권자는 본인의 이해에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이의 가능합니다. 법원은 이 실체적인 다툼에 대해 직접 판단하지 않고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그 결과에 따라 배당표를 조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의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면 해당 부분은 배당을 유보하고 공탁합니다. 이의 제기된 내용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거나 소송에서 판결이 나면 그 결과에 따라 배당을 다시 시행하게 됩니다.
배당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배당기일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모두 해결된 경우 즉시 배당이 실시됩니다. 그러나 일부 항목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어 해결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은 공탁됩니다. 이의신청인이 이의를 철회하거나 이의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거나 소송이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에 비로소 남은 금액에 대한 배당이 마무리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면 배당기일에는 꼭 출석하라는 것입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이의 제기 기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이의 제기 시에는 구체적인 채권과 항목과 이의 이유를 명확히 적시하세요. 이의 신청 후 정지 신청이나 배당이의 소송을 병행할지 여부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 간 합의가 가능하다면, 소송 없이 현장에서 해결되기도 한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