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차(전세/월세)를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공식적 용어는 중개보수이나 일상에서는 중개수수료나 복비로 불리며(이 글에서도 현실에 따라 "중개수수료"로 통칭) 이는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니 자신의 부동산 거래에서 예상치 못한 손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중개수수료의 법정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완성하게 되어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부동산의 소재 지역(각 지차체의 조례로 위임), 대상 부동산의 종류, 거래 형태, 거래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법정된 보수이므로 어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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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4.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