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공적장부들이 있고 이를 발급받아 활용할 사이트들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매물확보 후 광고를 진행하고 가망 고객을 발굴하는 초기단계에서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자료들입니다. 공인중개사들에게는 ABC 단계지만 아직 초보 공인중개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사이트는 꼭 북마크바에 즐겨찾기 등록한 후 숨 쉬듯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고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를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제는 일반인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용할 정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인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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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30.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