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분들은 창업을 위한 개설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몇 단계의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우선 합격자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고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업무보증을 설정하고 인장등록과 동시에 개설등록을 마쳐야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격증 교부 마음 졸이며 수험공부를 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심을 축하합니다.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자격증을 수령하러 가시면 됩니다. 자격증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부동산공법에서 공부하셨겠지만 특·광·도로부터 받게 됩니다. 서울 거주자는 서울특별시청(주로 별관에서 교부), 6개 광역시는 각 광역시청, 각 도는 관할 도청으로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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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4.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