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를 중개하는 직업이고 주된 수입원은 쌍방 당사자로부터 받는 중개보수입니다. 단독으로 중개를 성사시켜 받는 양타 중개보수와 다른 부동산과의 공동중개로 일방으로부터만 받는 공동 중개보수로 나뉩니다. 언뜻 보기에는 당연히 양타가 좋아 보이겠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공인중개사의 연차별, 경험별로 달라 이에 관하여 공유해 봅니다. 양타와 공동중개의 중개보수 차이 공인중개사가 특정 부동산의 중개를 성사시키는 방법에는 양타와 공동중개가 있습니다. 양타는 혼자서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하여 거래를 성사시킨 후 양쪽 당사자 모두로부터 중개보수를 받는 형태입니다. 반대로 다른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통하여 자신의 고객 일방으로부터만 받는 소위 "반타"의 중개방식도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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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9. 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