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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상호에 해당하는 사무소명칭에도 일부 제약이 있으며 공인중개사자격증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등 반드시 게시해야 할 의무가 있어 이를 설명합니다.

     

     

    정부2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페이지
    정부2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페이지

     

    중개사무소 설치기준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습니다. 같은 관할 구역 내에서든 다른 관할 구역에서든 이중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필수적 취소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조항에도 해당됩니다. 만약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이중소속은 금지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것은 아니므로 개설등록의 취소 대상은 아니지만 이중소속이 밝혀지면 6개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도 적용을 받는 점은 같습니다. 또한 개설등록을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하여 수료증을 첨부하여야만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든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을 하든 28시간의 실무교육은 필수입니다. 협회 본회나 각 지역의 지회에서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사무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 건물에서 중개업을 한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무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가끔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외곽지역에서 토지를 중개하거나 신도시의 신축건물에 사무소를 둘 경우이며 최근에는 공유오피스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청서에 그 사유를 간단히 기재하면 관할관청의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하고 개설등록해 주고 있습니다. 명확한 규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요즘은 모든 행정망이 전산화되어 있어 관할 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이중으로 업무를 보겠다는 생각 자체는 통하지를 않습니다. 이는 불법이기도 하지만 한 지역의 한 사무소에서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이중, 삼중의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소속된다고 해서 정상적인 중개업무로 실적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괜한 욕심에 불과합니다.

     

     

    중개사무소 명칭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무자격자나 무등록사업자가 컨설팅 등의 명목으로 중개에 개입하여 부동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취지입니다. 거리를 다니면서 부동산중개사무소 간판을 보면 거의 대부분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걸고 있습니다. 홍보마케팅을 위하여 본인이 정한 상호로 간판 전체를 채우더라도 옆이나 아래 측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표기하고 있는 이유가 이 규제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위법행위에 비하여 처벌을 너무 가볍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간판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무소의 존재와 위치를 알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니 설치하는 것입니다. 간판을 설치하게 되면 개설등록한 공식적 상호와 대표자의 이름과 관할관청에 등록한 전화번호의 표시는 필수입니다. 즉 간판의 설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설치할 경우에는 몇 가지 표시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게시사항과 게시의무

     

    개업공인중개사로 개설등록을 하고 부동산 중개업무를 시작하려면 자신의 사무소에 반드시 게시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7조와 시행령 10조에 따르면 아래 4가지를 자신의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반드시 게시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반드시 관할관청에 개설등록 신청을 하고 교부받은 원본으로 게시하여야 합니다. 원본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나머지 이를 따로 보관하고 사본을 게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원본을 복사하여 두거나 스캔본으로 보관하고 반드시 원본으로 게시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2.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신고하거나 이전신고를 하면 관할 등록관청에서 그 지역에 적용되는 요율 및 한도액표를 배부해 주는데 이를 게시하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의 양해를 구하여 여분으로 몇 장 더 받아둔다면 훼손에 대비할 수도 있어 추천드립니다. 

    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공인중개사자격증 역시 반드시 원본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속공인중개사를 채용한 사무소라면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도 원본으로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우편으로 발송받은 공제증서를 게시하면 됩니다. 훼손되면 협회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게시해도 무방합니다. 가입비의 차이로 인해 협회가 아닌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교부받은 보험증서를 게시하면 됩니다.

     

    위의 4대 게시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문제는 보증설정 서류의 기한이 지난 것을 게시하거나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전의 표를 게시하였다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