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하였다가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이전신고를 진행해야 하고 3개월 이상 휴업을 하려면 휴업신고, 사정상 폐업을 하려면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전신고가 가장 흔한 경우이니 절차를 잘 알아주셔야 하고 휴업 또는 폐업신고 절차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전신고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한 후 같은 곳에서 오랫동안 운영을 하는 경우보다는 사무소를 옮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교육문제나 배우자의 직장문제 등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어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많은 인기 지역으로의 이전이나 사무소의 계약만료로 이전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같은 관할 시군구 내에서의 관내이전과 다른 관할 시군구로 이전하는 타관이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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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