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를 중개하는 직업이고 주된 수입원은 쌍방 당사자로부터 받는 중개보수입니다. 단독으로 중개를 성사시켜 받는 양타 중개보수와 다른 부동산과의 공동중개로 일방으로부터만 받는 공동 중개보수로 나뉩니다. 언뜻 보기에는 당연히 양타가 좋아 보이겠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공인중개사의 연차별, 경험별로 달라 이에 관하여 공유해 봅니다. 양타와 공동중개의 중개보수 차이 공인중개사가 특정 부동산의 중개를 성사시키는 방법에는 양타와 공동중개가 있습니다. 양타는 혼자서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하여 거래를 성사시킨 후 양쪽 당사자 모두로부터 중개보수를 받는 형태입니다. 반대로 다른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통하여 자신의 고객 일방으로부터만 받는 소위 "반타"의 중개방식도 있습..

부동산 중개의 현업에서는 "보약보다 좋은 것이 계약"이라고 합니다. 물건확보와 광고를 통한 고객을 발굴하고 이들을 부동산계약으로 이어야 수입이 발생하는 직업이니 너무도 당연한 표현일 겁니다. 양타든 공동중개든 공인중개사가 무사히 계약을 마무리지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중개보수 청구입니다.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을 마무리하고도 중개보수 문제로 전전긍긍할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라는 건 내 계좌,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내 것이니까요. 아주 열심히 깔끔하게 부동산 중개계약을 마쳤음에도 중개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거나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는 현업에서는 너무 흔한 과정입니다. 이 글은 우리 공인중개사들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댓가인 중개보수를 받는 과정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과정입니다. 현실은 잔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