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5일(토) 치러진 2024년 12회 행정사 2차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되었습니다. 시험에 응시한 2차 수험생(기득권과 동차생 포함)은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당락여부와 함께 각 과목별 점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발표는 2024년 12월 4일 (수) 오전 9시부터 2025년 2월 1일 (토) 자정까지 입니다. 상대평가이나 합격등수나 각 과목별 점수와 평균 점수는 크게 의미가 없는 시험입니다. 합격하신 분들은 자신의 주관적 느낌과 실제 채점 결과를 확인해 보는 정도로 합격의 기쁨만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만약 불합격하신 분들 중 동차생이라면 주관적 느낌과 실제 채점 결과의 차이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차이..
2024년 11월 27일(수) 치러진 2024년 35회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났군요. 이미 발표된 가답안을 통해 각자 당락에 대한 예측을 하고 계실겁니다. 합격자 발표란 하단에 최종확정 정답도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관장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으로 들어가시면 합격/불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수험번호를 먼저 확인하신 후 아래 방식으로 확인해 보세요. 합격자 조회는 2025년 1월 25일(토) 23:59까지입니다. 확인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아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발표 확인하러 가기"로 들어갑니다.2. 자신이 응시한 시험을 선택합니다. 1차 응시와 2차 응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모두 응시한 ..
2024년 11월 27일(수)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미 가답안을 통해 나름 당락을 예측하고 계실텐데요. 이의신청 문항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관장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으로 들어가시면 합격자 발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수험번호를 먼저 확인하신 후 입력하면 합격과 불합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합격자 조회는 2025년 1월 25일(토) 자정까지입니다. 2024년 10월 26일 시행된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자격증을 교부받고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개설등록의 절차를 밟으시고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현업으로 들어오시면 되구요. 아쉽게 불합격하신 분들은..
2024년 10월 26일(토) 시행된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가답안이 발표되었습니다. 10월 26일(토)부터 11월 1일(금)까지 이의신청을 받게 되고 11월 27일 확정답안 발표와 합격자 발표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받고 힘들게 오늘 하루를 이겨내신 분들에게 우선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가답안을 먼저 확인하여 내 예상 점수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의가 있는 문항들에 대하여는 이의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카페나 블로거들과 많은 학원 강사님들이 수험생들과 함께 열심히 그리고 신중히 이의신청을 진행하겠지요. 한 분이라도 더 구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험생이 많은 만큼 1~2문제로 당락이 갈리는 분들도 그만큼 많은 시험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상호에 해당하는 사무소명칭에도 일부 제약이 있으며 공인중개사자격증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등 반드시 게시해야 할 의무가 있어 이를 설명합니다. 중개사무소 설치기준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습니다. 같은 관할 구역 내에서든 다른 관할 구역에서든 이중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필수적 취소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조항에도 해당됩니다. 만약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한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하였다가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이전신고를 진행해야 하고 3개월 이상 휴업을 하려면 휴업신고, 사정상 폐업을 하려면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전신고가 가장 흔한 경우이니 절차를 잘 알아주셔야 하고 휴업 또는 폐업신고 절차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전신고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한 후 같은 곳에서 오랫동안 운영을 하는 경우보다는 사무소를 옮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교육문제나 배우자의 직장문제 등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어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많은 인기 지역으로의 이전이나 사무소의 계약만료로 이전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같은 관할 시군구 내에서의 관내이전과 다른 관할 시군구로 이전하는 타관이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