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공적장부들이 있고 이를 발급받아 활용할 사이트들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매물확보 후 광고를 진행하고 가망 고객을 발굴하는 초기단계에서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자료들입니다. 공인중개사들에게는 ABC 단계지만 아직 초보 공인중개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사이트는 꼭 북마크바에 즐겨찾기 등록한 후 숨 쉬듯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고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를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제는 일반인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용할 정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인중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를 중개하는 직업이고 주된 수입원은 쌍방 당사자로부터 받는 중개보수입니다. 단독으로 중개를 성사시켜 받는 양타 중개보수와 다른 부동산과의 공동중개로 일방으로부터만 받는 공동 중개보수로 나뉩니다. 언뜻 보기에는 당연히 양타가 좋아 보이겠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공인중개사의 연차별, 경험별로 달라 이에 관하여 공유해 봅니다. 양타와 공동중개의 중개보수 차이 공인중개사가 특정 부동산의 중개를 성사시키는 방법에는 양타와 공동중개가 있습니다. 양타는 혼자서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하여 거래를 성사시킨 후 양쪽 당사자 모두로부터 중개보수를 받는 형태입니다. 반대로 다른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통하여 자신의 고객 일방으로부터만 받는 소위 "반타"의 중개방식도 있습..

자격증을 딴지 얼마되지 않은 초보 공인중개사와 장롱 자격증을 가진 공인중개사님들 중 소속공인중개사로 일을 배운 후 개업하겠다는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반대입니다. 만약 개인적 사정상 불가피하여 소속공인중개사를 해야 한다면 3개월을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현업의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분들 중 40대 중반 이후라면 소속공인중개사 자체를 별로 염두에 두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실제 현업에서도 소속공인중개사로 채용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죠. 취업하고 싶어도 취업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중에도 아주 넉살 좋고 성격 좋은 공인중개사님들은 소속공인중개사 경험을 쌓고 개업하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뒤에 밝혀지겠지만 이런 분들이라..

부동산 중개의 현업에서는 "보약보다 좋은 것이 계약"이라고 합니다. 물건확보와 광고를 통한 고객을 발굴하고 이들을 부동산계약으로 이어야 수입이 발생하는 직업이니 너무도 당연한 표현일 겁니다. 양타든 공동중개든 공인중개사가 무사히 계약을 마무리지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중개보수 청구입니다.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을 마무리하고도 중개보수 문제로 전전긍긍할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라는 건 내 계좌,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내 것이니까요. 아주 열심히 깔끔하게 부동산 중개계약을 마쳤음에도 중개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거나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는 현업에서는 너무 흔한 과정입니다. 이 글은 우리 공인중개사들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댓가인 중개보수를 받는 과정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과정입니다. 현실은 잔금시,..

공인중개사가 물건을 접수받아 광고하고 고객을 발굴하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초보 공인중개사들은 이 계약서 작성에 대한 심한 압박을 느낍니다. 공포를 느낀다고까지 하죠. 혹시나 계약서 작성에 문제가 있어 중개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걱정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아래 글을 보시면 마음의 부담을 좀 더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물건마다 다르고 특별한 기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글은 계약서 작성 방법에 관한 글이 아니라 마인드를 중심으로 쓴 내용입니다. 물건별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은 별도로 소개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의 기본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을 하고(의무는 아님) 공식 프로그램인 "한방"을 사용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