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가 일정한 권리에 근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에 강제적으로 매각 신청함으로써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경매 절차는 시작됐더라도 중간에 ‘취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매취하의 의미, 취하가 가능한 시점과 요건 및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용어가 비슷하여 자주 혼동되는 ‘경매취소’와의 차이점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매신청의 취하란?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압류채권자)는 일정한 시점까지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스스로 경매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각기일 전에 적법한 매수신고가 없었다면 다른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임의로 경매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의 의사는 집행법원에 직접 표시해야 하며 집행관에게 단순히 이..

부동산경매에서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지정된 이후에는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의 경매를 중단시키고자 하더라도 단순히 채무를 변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때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만 경매를 취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경매 취하에 동의해 줄 가능성은 높지 않아 채무자로서는 경매가 진행된 이후의 대응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일정한 조건 하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여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론적 부분이 강하지만 오늘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인 이의신청에 대하여도 알아보기로 합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체무자에게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경매는 가장 확실한 채권 회수 수단입니다. 채무자 본인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까지도 경매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낙찰대금을 통해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준비부터 신청서 작성, 비용 예납까지 여러 사항을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경매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신청 준비부터 실무적인 팁까지 정리했습니다. 부동산경매 신청인과 준비서류 경매를 신청하려는 채권자는 먼저 경매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갖춘 뒤 각종 비용을 예납한 후 관할 법원(부동산 소재지 관할)에 접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직접 신청해..

부동산경매는 법원을 통한 채무자 부동산의 처분과정을 통해 채권자의 채권회수의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외부에서 이 경매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입찰절차를 거쳐 통상적 매매보다 좋은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입장이나 외부 경매 참여 희망자의 입장과 무관하게 법원을 통한 일반적 부동산경매의 과정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법원 내부에서의 경매 준비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은 경매를 진행하기 위한 내부적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경매개시결정을 내린 후 결정등기를 관할 등기관에게 촉탁하여 등기부에 공시하도록 조치하고 이해관계인들에게 송달합니다. 현황조사와 감정을 명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고 배당요구종기와..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권리분석은 필수입니다. “권리분석”이란 대상 부동산과 관련된 제반 권리의 선후와 금액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경매에 관심을 갖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권리분석”과 “임장의 중요성”일 겁니다. 만약 권리분석도 없이 경매에 참여한다면 외형상 아무리 좋아 보이는 물건이라도 실패한 투자가 되거나 취득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권리분석의 가장 기본적 자료를 알아봅니다. 그러면 왜 임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지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모든 부동산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일상적으로 “등기부등본”이라 부르던 공문서의 이름이 바뀜)를 통하여 기본적 표시에 관한 사항과 권리관계를 대외적으로 공시되고..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때 가장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은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되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등기부만 보고 권리분석을 하다 보면 놓치기 쉽고 낙찰 후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권리분석"에서 가장 어렵고 특수한 권리로 다른 권리와 달리 반드시 현장 임장 등이 필요한 특수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경매 참여자가 꼭 이해해야 할 유치권의 개념과 성립 요건, 실무상 처리 방식, 낙찰자의 주의사항 등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유치권이란?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과 관련해 발생한 채권이 있을 경우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