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 절차와 권리 인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전체적 과정을 조망하는 글이었다면 이어서는 말소기준권리와 소제주의 및 인수주의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분석"의 꽃이라 불릴 수 있는 말소기준권리와 이 권리와의 관계에 따라 인수될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는 권리가 달라지므로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소기준권리 : 소멸과 인수의 핵심기준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소멸하는 권리와 인수해야 하는 권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진행할 때 어떤 권리는 소멸하고 어떤 권리는 낙..

부동산 경매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등기를 통해 법적으로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권리 인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와 그렇지 않은 권리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본 글에서는 경매 낙찰 후 소유권 이전 절차와 권리 인수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경락등기 촉탁신청 : 소유권 이전의 시작 경매에서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본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시작됩니다. 민법에서는 낙찰대금 완납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지만 대외적 공시 등이 필요하므로 거치는 절차입니다. 이때 낙찰자는 법원에 경락..

부동산 경매 절차는 경매 대상 부동산을 압류한 후 현금화하고 이를 채권자들의 권리 순서에 맞게 배당하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매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즉 압류, 우리가 보통 경매라고 하면 떠올리는 법원에서의 경매 진행, 그리고 배당입니다. 각 단계마다 중요한 포인트가 존재하므로 부동산 경매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압류 : 경매의 시작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경매 절차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가 압류인데 이는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신청을 하여 부동산에 대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자신이 보유한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강제경매의 ..

전통적으로 부동산 경매는 꾸준한 인기가 있는 매력적 재테크 방법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재화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금력만으로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많은 우량한 부동산 물건들이 경매로 쏟아져 나오게 되면서 부동산 경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고금리의 여파를 이겨내지 못한 소유자들의 어려움에 따라 매물이 경매로 나오는 것인데 이를 다시 대출(레버리지)을 활용해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아이러니입니다. 이것이 부동산 경매의 기본적인 거시 메카니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매는 민법, 민사집행법 등 법적 지식과 함께 금융에 대한 정보 등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어려운 투자 방식입니다. 마냥 관심만으로는 도전..

우리가 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통상의 매매를 통한 취득보다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매매보다 저렴한 시세로 우량한 부동산의 취득기회가 보장되는 점, 상가와 같은 근린생활시설 등 취득 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 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부동산 취득 시 별도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점과 같이 여러 규제에 대한 예외 규정 적용까지 받을 수 있는 등의 혜택이 많습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의할 점을 짚어보면서 경매의 장점들을 소개합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취득 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의 최대 장점은 일반 매매 시세보다 저렴한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가격 상승기에는 높은 경쟁률과 낙찰률을 보인다는 점, 교통 편의성이나 입지 및 거..

임대차 계약 한 건, 평소처럼 작성하고 넘겼다고요?그 계약이 신고 누락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심지어는 고객의 불만과 중개사 책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도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2025년 6월 1일부터 실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에서는 ‘알긴 알지만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제도가 우리 중개사들에게는 실질적 리스크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해준 게 아닌데 왜 나한테 따지죠?”→ 공인중개사 책임 논란은 언제나 시작이 이렇습니다. 전월세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설명한 사람이 공인중개사다 보니, 나중에 신고 누락이나 기한 초과,..